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가 지난달 3일 동안 1천122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안동시의회 의정평가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특히 안동시청 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 정도(59.3%)가 안동시의원들이 고쳐야 할 사안으로 '인사 및 각종 이권 개입(청탁)'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의 이런 탐탁지 않은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시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번 결과는 대체로 되새겨볼 만하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오랜 시련 끝에 마련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렵게 김영란법을 추진했는데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원 스스로 이를 어기고 여전하다는 방증이니 시의회는 자숙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15가지 조사 항목 가운데 일부 결과는 1991년 지자체 부활 이후 올해로 30년을 맞은 만큼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시의회 의정 활동 전반적 평가'에서 '잘한다'는 응답은 겨우 16.4%에 불과했고,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 경험' 응답이 '보통' 30.9%, '많다'는 응답도 23.3%로 나타난 부분 등이다. 이는 30년의 지방의회 역사에도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현실을 웅변한다.
이번 안동시의원 의정 활동 설문조사 결과에 일부 시의원들이 불만을 갖고 반발하는 까닭은 자신들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자칫 안동시의회만 의정 활동은 뒷전이고 인사·이권 개입과 청탁의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시의회가 겸허한 반성은커녕 분노와 반발로 공무원노조를 윽박지르는 일은 더욱 삼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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