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 이웃과의 교류나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경제활동이 크게 줄고 대면 접촉마저 제한된 상황에서 60대 이상 독거 고령자가 질병이나 빈곤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인구 구조상 무연고 사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대구 전체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191명으로 2019년의 149명과 비교해 28.2%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시 무연고 사망 유형을 세분해 보면 60대 이상 남성(151명)이 79%에 달했고, 기초생활수급자(147명) 비율도 77%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증가율도 244%에 달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를 포함한 국내 전체 '고독사' 사례는 2천880명이었다.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의 한 유형이나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아니면 시신마저 수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등 사회 양극화 현상과 가족 해체, 600만 가구에 이르는 국내 '1인 가구'의 급증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우리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대구 8개 구·군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둔 곳은 3곳에 불과한 것도 고독사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지난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다. 관련 행정 제도나 연관 산업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일본 내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모두 4천777명이었다. 이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의 복지 전달 체계뿐 아니라 주민 자율 기구를 통한 노인 세대 돌봄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이웃 관계망 구축에 보다 집중하고 현행 복지 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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