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5년간 탈영 518건 입건"

입력 2021-09-28 16:48:54

군별로 육군 437건,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
김민기 의원 "엄히 처벌하되 복무환경, 병영문화 적극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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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의 한 장면. 넷플릭스 코리아 제공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군무이탈)은 총 518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 순이었다.

탈영 사유별로 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13.3%), 경제문제 67건(12.9%), 신변비관 31건(6.0%), 가정문제 28건(5.4%), 이성문제 24건(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도 33건(6.3%)이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병 98건(18.9%) ▷이병 55건(10.6%) ▷하사 46건(8.8%) ▷병장 21건(4%) ▷훈련병 20건(3.8%) ▷중사 18건(3.47%) ▷대위 15건(2.9%) ▷중위 13건(2.5%) ▷상사 8건(1.5%) ▷소위 6건 (1.1%) 등 순이었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서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고, 해군 1함대 소속 모 소령은 '복무염증'으로 1일간 탈영해 입건됐다.

아울러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은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도 있었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고,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군은 탈영 발생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