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 지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그동안 온라인 그루밍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 어려워, 피해자도 신고 못해
청소년들 온라인 그루밍 놀이로 생각해 사전 교육 필요, 부무 대처 교육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착취를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됐지만 처벌 강화와 더불어 인식 교육 등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상대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약점을 잡아 성적 협박 등을 하는 범죄를 뜻한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수사 시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온라인 그루밍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벌도 힘들었다. 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하거나 촬영물 유포,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구제가 힘들었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이때까지 온라인 그루밍 자체만으로 고소를 하지 못해 힘든 점이 많았다"며 "다만 아동이 그루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그루밍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의 지속, 반복 행위에 대해 추후 세부적인 법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그루밍 피해만으로도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기에 3년 이하 징역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온라인 성범죄 사전 교육과 피해 발생 후 부모 대처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떠올랐다.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을 '놀이'로 생각해 정작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피해 인지 후 아이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초기화 시켜버리는 경우도 잦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아동,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3차원 가상세계 기술인 '메타버스'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성희롱 등이 일어나고 있어 신종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성원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메타버스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들의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해당 연령대에서 이용을 자주 한다. 경계심이 낮고 개인신상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메타버스 상에서도 의도가 불순한 가해자들에게 유도 당할 확률이 높다"며 "메타버스는 특히 신기술이라 부모 등 주변 어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교 등에서 온라인 신기술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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