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vs 도청 '어린이집 교육재난금' 지급 주체 갈등

입력 2021-09-27 10:59:28 수정 2021-09-28 10:21:43

도교육청 "지자체 업무"-道는 "교육감 소관 사무 맞다"
개정조례안 심사도 난항 예고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지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두고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제외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 관련 사무의 소관이 서로 상대 기관이라고 해석하며 견해를 달리한다.

이는 지난 16일 김상조 경북도의원 등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선명하게 증폭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보완, 이들도 포함하는 근거를 담아 마련됐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해당부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관 사무 위배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소관 사무인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근거) 아동까지 지원 대상으로 한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도의 해석은 다르다.

경북도는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누리과정의 내용과 범위로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고 누리과정은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여서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은 기관에 따라 차별적으로 될 게 아니라 지원대상자(3~5세 누리과정 모든 아동)에 초점을 둬 교육청이 일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도 덧붙인다.

이처럼 기관 간 의견이 갈리는 탓에 오는 30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뒤 다뤄질 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 시 교육청의 몫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경북도 부담으로 오롯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이를 통과시켜 경북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는 식이다.

경북의 0~5세 어린이집 아동은 5만3천156명, 가정양육 아동(0~86개월 미만)은 2만7천659명으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8만805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드는 비용은 242억4천150만원 규모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어설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도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면서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갑자기 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되면 다른 필수복지 비용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