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일부 '경증'까지 확대"

입력 2021-09-09 14:24:33 수정 2021-09-09 16:39:06

7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모두 35명으로 추산된다. 경증 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더 많은 이들이 진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9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 이상 반응 감시·조사 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