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은폐 책임자·경위 조속히 밝혀야"
허은아 "文정부, '민의의 전당' 우습게 안 것"
국민의힘은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해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숨겼는가"라고 맹폭했다.
해당 서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보·언론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 전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매일신문 3일 자 4면 보도)이 담겼음에도 정부가 닷새 동안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측은 지난달 27일 '언론재갈법' 관련 우려사항을 발송하면서 30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서한은 공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전달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누군가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유엔 서한을 은폐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은폐 경위는 무엇인지 정부·여당과 국회 사무처는 조속히 밝혀달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으로 반(反)자유 국가라는 국가적 망신을 가져온 것에 '은폐 국가'까지 오명을 썼다"며 "'인권 변호사' 대통령이 인권을, '민주' 명패 붙인 정당이 앞장서서 민주를 짓밟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언론재갈법' 강행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서한의 존재는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31일에야 알려졌고, 그 세부 내용은 1일에 정부가 아닌 유엔에 의해 공개됐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가. 국회의 강행처리를 막고자 했다는 대통령의 뜻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순 없었다"고 질타했다.
한편,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언론중재법 관련 서한은 이달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통상 이 같은 서한은 발송 60일 후 공개된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5일 만에 공개됐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국가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보고관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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