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덩치 큰 어린이'들의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천576명, 2017년 7천533명, 2018년 7천364명,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으로 5년 동안 모두 3만9천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2만1천198건), 폭력(8천984건), 강간·추행(1천914건), 방화(204건), 기타(7천344건) 순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5천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3천768명, 만 11세 3천571명, 만 10세 2천238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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