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1인당 50만원 지원금 지급  

입력 2020-12-14 14:04:38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를 마친 뒤 관계부처 배석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를 마친 뒤 관계부처 배석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교사에게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속한다.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 돌봄 종사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140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처우 수준이 낮은 데다 코로나19로 감염 위험 등 어려움에 놓여있으며, 방과후 교사는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생계 지원금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됐다.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TF를 통해 전속성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휴가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는지, 임금 체불 여부 등에 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를 위해서는 교대근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등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륜차 기사의 경우 내년 상반기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재난 유형별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필수 업무 개념과 정부·지자체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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