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징계위, 靑 주문 따를 것…기록 다 남겨야"

입력 2020-12-09 20:25:04 수정 2020-12-09 23:51:57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 "논의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감찰위에서는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상 징계를 하라고 주문한 이상, 징계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감찰위의 판결을 뒤엎고 징계를 의결하려면 당연히 위법적인 수단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징계 의결 사유 등 징계위 참석자들의 논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풍이 지나간 후 헌법 12조를 부정하는 이 위헌적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그 '일당들'이 헌법 12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적 갈등의 문제도 아니고, 내년 보선과 다가올 대선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의 문제"라면서 "그것이 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헌법 12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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