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작업대·안전난간'…고위험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단속 고삐

입력 2020-10-11 16:40:01 수정 2020-10-11 21:25:40

국토부, 안전관리 실태 불시 점검·국민신고제 운영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의 고삐를 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해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 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우수 참여자에 대해선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매월 200여 명을 선정해 총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며 아차사고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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