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다발지점 관리 강화

입력 2020-09-08 15:21:00

권익위, ‘119법’ 개정 추진 422개소 대상 시설물 개선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과 시설 422개소에 대한 개선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고 다발지점 개선 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청(서)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지점이나 시설에서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119 출동이 잦은 만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고, 관리하라는 취지다.

최근 3년 동안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총 3천71건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2017년 1천544건에서 2018년 1천640건, 2019년 2천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중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도 759만5천여건으로 매년 구조는 4.75%, 구급은 1.16%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민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119 출동도 늘어날 것이란 게 권익위의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고빈발 지점(시설) 관리 및 체계적 대응과 관련해선 가이드 라인이 없었다. 같은 지점·시설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하고,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해 1천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사고 다발 공공시설은 도로가 166곳으로 가장 많고 ▷하천 104곳 ▷산악 64곳 ▷교량 30곳 ▷공원 유원지 11곳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기획조사·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시설)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고, 소방청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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