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윤곽…"임대료 상승폭 5% 내 지자체가 결정"

입력 2020-07-27 16:29:04 수정 2020-07-27 17:58:03

기존 계약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 가능토록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부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의 얼개를 설명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안에 더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임대료의 5%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 초기 정착을 위해 2+2안이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급입법 논란이 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당정은 기존 계약이 끝난 뒤 1년 이내에 새로운 세입자을 받을 때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승폭을 정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향후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당정은 집주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요구 배척 조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거주하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임대차 3법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이미 곳곳에서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조짐이 보여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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