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산?…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줄 잇는다

입력 2020-07-27 09:54:38 수정 2020-07-27 11:16:04

6·25 납북 피해자 가족들, 북한 상대 2차 소송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열린 6·25 납북 피해자들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열린 6·25 납북 피해자들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6·25 당시 납북된 피해자 8명의 가족 8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린다.

피해자의 형제자매나 자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천만 원을 청구하고, 형제자매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분만큼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체 청구액은 2억여원이다.

한변은 지난달 25일에도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 13명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및 재산 범죄에 대해 김 위원장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북한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예고 됐었다.

더욱이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과 같은 성격의 판결이어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일제 징용 피해자와 같은 논리인 만큼,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공개하면서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에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 우리 인민의 격노한 정벌 열기를 담아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라고 전했다.

국군포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이번 판결로 통일부가 북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햇다.

실제 폭파 직후 통일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국제법을 적용해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제법상 북한의 동의 없이는 국제소송 자체가 불가능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공사비 및 개·보수 비용, 운영비로 약 300억원의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

9천억여원의 재산을 남겨둔 채 개성공단을 떠나온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금강산 관광 50년 사업권과 토지개발권 등 9천229억원을 투자한 현대아산 등도 소송이 가능하다. 또 약 3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인 만큼 향후 북한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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