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언 유착'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을 가두려 했던 '공모(共謀) 프레임'은 깨져 버렸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으로 넘기도록 한 '수사지휘'가 부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관련 인물을 협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의 오보 직후 한 검사장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공모'로 인정할 수 있는 발언은 사실상 없다. 이 전 기자가 타깃으로 제시한 유시민 씨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고 했다.
추 장관도 녹취록을 보았거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간 국회 출석이나 자신의 SNS, 법무부 입장 등을 통해 일관되게 '검언 유착'으로 몰았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검언 유착이다. 검언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했다"(6월 27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7월 10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MBC가 지난 3월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공모'는 견강부회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였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사건'을 만들려고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 최종 목적은 '윤석열 죽이기'일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의 '의결'로 이런 '공작'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추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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