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표창장 직인만 해상도 달라" 조작 증거 쏟아내

입력 2020-07-23 17:49:53

23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속행 공판서 검찰 포렌식 결과 자료 제시
조 전 장관 딸 표창장, 아들이 받은 상장에서 오려붙인 정황, 총장 직인만 해상도 달라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이 아들의 상장에서 오려붙여졌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상장과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 파일이 똑같았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표창장의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 해상도가 다르다는 감정 결과 등이 연달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포렌식 결과 등을 물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서 2013년 6월 16일 생성된 파일들의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과정을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표창장 PDF 파일에는 직인 부분이 별도의 '블록'으로 처리됐다.검찰이 "블록 처리된 것을 보면 (직인 사진 파일을) 오려 넣은 것이 분명하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오려 붙여진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는 조 전장관의 아들이 받은 상장에서 캡처된 '총장님 직인' 사진 파일의 픽셀 크기와 동일하다는 것. 이는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직인 사진을 오려낸 뒤 딸의 위조 표창장에 붙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날 재판부가 아들 상장의 직인 모양과 달리 딸 표창장의 직인 모양은 직사각형이라 약간 다르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크기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크기를 늘렸을 뿐 픽셀값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된 컴퓨터를 정 교수가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이날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PC에서 2012년 7월∼2014년 4월 사이 정 교수의 주거지 IP가 할당된 흔적이 22건 복원됐다"며 "이 IP가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해당 PC에서 2013년 11월 정 교수가 사용하던 한국투자증권 뱅킹시스템에 접속한 것이 확인됐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2013년 6월 16일 오후 정 교수가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처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PC에도 저장된 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 딸이 서울대에 제출한 표창장과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 직인, 아들의 상장 직인이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딸의 표창장을 보면 직인이 찍힌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에 없는 미세한 점이나 번짐 현상이 나타나지만 비교 대상이 된 다른 학생들의 상장·수료증에는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에 해상도 등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

정 교수의 변호인은 아직 A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추후 별도 기일을 열어 검찰의 이날 신문 내용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의견 형식으로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에 맞는 포렌식을 해 추출한 부분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해당 PC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임의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는 정 교수 소유의 PC를 허락 없이 임의로 제출받았으므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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