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열받는 여름철 옥외영업에…대구시 '나몰라라'

입력 2020-07-23 18:31:22 수정 2020-07-24 05:42:51

여름철 식당 밖 노상 테이블 민원 급증…소음공해·통행·주차 관련
단속은 '민원대응'에만 그쳐
구군별 옥외영업 허가 여부 제각각…단속 지침 없고 '민원 대응'만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여름철 옥외영업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구 구·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23일 북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옥외영업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이 중 80%에 달하는 71건이 5~7월에 집중됐다. 주로 인근 주민의 소음 문제, 통행 방해, 주차 등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여름철에 야외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지만, 구청의 점검·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시와 8개 구·군 모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단속과 점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신고·규제·단속·허가와 관련해 구·군에 전권을 맡겨놓고 실태조사나 관리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군은 인력이 부족해 단속은커녕 민원 처리조차 버겁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하루에도 2~3건 씩 민원이 접수되는데 단속팀 인원이 4명밖에 안 된다"며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구·군별 자치법규에 따르다 보니 옥외영업 허가 여부도 제각각이다.

상업지역이 많은 중구는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지역 전 구역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동구와 북구, 달성군의 경우 건축법, 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구청에 신고한 뒤 지역 전 구역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남구와 수성구는 앞산 맛둘레길, 대명동 카페거리, 들안길과 수성유원지 일대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서구와 달서구는 주택가가 많고 상업지역이 적은 탓에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전 지역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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