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나쁘면…" 경북도교육청, 무실적 코치 해고 논란

입력 2020-07-23 16:28:16 수정 2020-07-24 09:36:10

성적 중심 체육환경 부추겨
교육부는 입상실적 평가 지양하라는데 반대로 가는 경북교육청
지난 2월 지침에 따라 전임코치 3명 해고하기도

지난 1월 경북도교육청이 무실적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를 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 내용. 이 공문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전임코치 3명을 해임했다. 독자 제공
지난 1월 경북도교육청이 무실적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를 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 내용. 이 공문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전임코치 3명을 해임했다. 독자 제공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성적 중심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이 무실적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를 해고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차별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청이 1년 단위 계약직인 코치들의 생계를 볼모로 엘리트 체육 학생들에게 무리한 훈련과 가혹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방관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전임코치 계약 관리지침'을 보면 '개인·단체경기 종목에서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없을 때'라고 해고 사유가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전국체전 입상실적이 없는 코치 3명을 일제히 해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2020년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보수 차등을 위한 등급 평점 결과'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체전 입상 실적으로 코치들의 등급을 나누고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차별 대우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공문의 '처리 방법'이라는 항목에는 '무실적(3년 내 전국체전 3위 이내 미입상) 코치 처리방법'이라는 세부 내용과 함께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버젓이 안내해 해고를 권고한 바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문제는 경북교육청의 이러한 지침이 정부의 방침과는 정반대 행보라는 데 있다.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만든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존계획'에 따르면 '입상실적 평가는 지양'하도록 강조한다. 이유는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에게 비교육적인 방법과 과도한 훈련으로 인권침해 사례 등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이에 따라 3년간 전국대회 입상실적 없을 시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했다.

지역 한 전임코치는 "전국에서 입상실적을 전국(소년)체전 단 하나로만 평가하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며 "생계가 달린 코치들은 학생들을 강하게 몰아붙여서라도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혹행위와 무리한 훈련 등의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논란이 된 만큼 완전히 삭제할 예정이고 다만 근무평점에 전국단위 대회의 입상에 대한 점수를 30점(100점 만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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