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정규직 공무원 15명 징계

입력 2020-07-23 11:49:07 수정 2020-07-23 12:05:19

지급 대상이 아닌 정규직 공무원이 받아가면서 논란 촉발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23일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구시와 8개 구·군 소속 정규직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소속별로는 동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3명)와 중구·북구(각 2명)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시, 수성구, 서구, 달성군은 각 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은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긴급생계자금을 받아 가면서 촉발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대구시와 8개 구·군 소속 공무원은 정규직 22명, 임기제 48명 등 모두 70명이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1년~5년 범위에서 상근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주당 15시간~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나뉜다.

앞서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시간제 공무원 41명에게는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정규직과 소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 7명에게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훈계는 징계 처분과는 구별되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정규직 공무원 22명 중에는 2명이 훈계, 15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나머지 5명은 주민설명회 등으로 시연을 위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했다가 자진 반납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공무원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하위직 젊은 층 공무원들이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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