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은 장관급?…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입력 2020-07-15 17:16:35 수정 2020-07-15 18:57:52

15일 경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가려져
모든 국립대 총장이 장관급은 아니다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15일 제19대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화제다.

▶그냥 총장 선거가 아니다. 8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치러지는데다, 그간 정부의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 및 이에 대한 관여 의혹, 이에 따른 장기간 공석 사태,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선거운동과 PC(컴퓨터)·휴대전화 이용 비대면 투표 방식 등이 관심거리이다.

일단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차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오후 2시 진행된 모두 9명 후보자에 대한 1차 투표 결과, 기호 9번 홍원화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가 32.7426%의 득표율로 1위, 기호 3번 권오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가 14.8840%로 2위를 차지했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나머지 7명을 제외한 이들 1, 2위 두 명 후보자에 대한 2차 투표가 이날 오후 4~7시 진행되는 것.

경북대 홈페이지 캡쳐
경북대 홈페이지 캡쳐

※1차 투표 득표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위=기호 9번 홍원화 공과대학 교수 32.7426%
2위=기호 3번 권오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8840%
3위=기호 7번 감신 의과대학 교수 10.1010%
4위=기호 4번 양승한 공과대학 교수 8.3118%
5위=기호 8번 윤재석 인문대학 교수 7.5676%
6위=기호 5번 문계완 경상대학 교수 6.2078%
7위=기호 1번 이예식 사범대학 교수 4.1859%
8위=기호 6번 장태원 인문대학 교수 4.0399%
9위=기호 2번 손창현 공과대학 교수 3.1751%

이어 2차 투표에서 1순위 및 2순위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고, 이에 대해 교육부 심의 및 제청,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순으로 총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교육계에 교육부 장관 말고도 장관이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 교육계에 교육부 장관 말고도 장관이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번 경북대 총장 선거는 장관(아직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장관 후보자) 1명을 뽑는 선거라고 설명해도 될까.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여서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정확히 말하면 모든 국립대는 아니고 일부 국립대 총장에 대해 장관급 예우가 이뤄진다. 20개가 조금 넘는다. 그 가운데 지역 거점 국립대가 있고, 여기에 경북대가 포함된다. 단, 법인화가 이뤄진 서울대는 제외. 아울러 공립대인 서울시립대 총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또한 교육대 등 일부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아울러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의 부총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교육부 장관 말고도 20여명의 장관이 존재하는 것일까.

말 그대로 장관이 아닌 장관'급' 예우를 해주는 것 뿐이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도 된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장관 중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과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등 2명)이기도 한만큼, 교육에 대한 중요성 부여가 저 총장들에게도 적용되는 맥락이다.

▶참고로 다른 장관급 인사로는, 우선 행정부에는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검찰총장, 국가인권위원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상임위원, 국군 장군 및 제독(해군) 가운데 대장(4스타, ★★★★), 대한민국 외교 관계 주요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UN 및 OECD 대사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장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입법부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각 상임위 및 특별위 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등이 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사법부엔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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