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3중 세금 폭탄'

입력 2020-07-10 17:30:38 수정 2020-07-10 22:03:34

7·10 부동산 보완대책…임대사업도 규제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7·10 부동산 보완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드러진 내용은 '징벌적 과세'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다주택자와 단타 투기세력들이 집값 폭등의 주범인 만큼 이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때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취득에서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다주택자나 단기 매매자들의 입지를 대폭 줄였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최대 6%까지 올린 점이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돼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70%로 끌어올렸다.

먼저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현재(3.2%)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에 해당한다.

취득세율도 1∼4%에서 최대 12%로 올린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높인다. 이에 따라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현재 1%인 취득세 600만원이 8%인 4천800만원으로 치솟는다.

투기성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 등으로 올리지만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준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또 최근 투기로 흐르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수술대에 올려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전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일 때 50%이다.

아울러 무주택자이거나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 규제지역의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소급 적용을 철회해 시세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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