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재 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 과열유치행위 감점대상
최대 30점…최종 입지 결정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오는 12월 22일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을 앞두고 후보지별 과열유치행위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감점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사 입지 결정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12일 열린 제3차 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 제보 16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8건(달서구 2건, 달성군 6건)을 감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론화위는 지난 10월 11일, 11월 8일을 포함한 세 차례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 감점대상 적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현재 후보지별 감점 확정 행위는 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 등이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는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는 1차 기한인 이달 6일 제보를 마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합숙 평가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6시까지 2차 제보 접수에 들어간다. 12월 1일 이후 발생한 과열유치행위가 제보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공론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열유치행위 차단에 나선다.
시민참여단이 22일 신청사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과열유치행위 감점은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는 7개 평가 항목별(1~10점)로 시민참여단 점수를 합산해 1천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지역으로 최종 결정한다. 또 감점은 시민참여단 252명이 각각의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1~5점 범위 내에서 개별 점수를 매기고, 평균값을 낸다.
공론화위 측은"최대 30점까지 반영하는 과열유치행위 감점에 따라 1위와 2위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도청 입지도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가 11.7점밖에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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