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택시업체 1억2천만원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몫?…택시기사, 회사 대표 횡령 등으로 고소

입력 2019-08-25 17:52:17 수정 2019-08-25 18:11:17

정부, 택시기사 처우 개선위해 부가세 경감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토록 법제화
업체, "영업 이익 아닌 법인간 거래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인만큼 기사들에게 주는 것은 불합리" 반박

대구 서구 한 신생 법인택시 업체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체의 부가세를 낮춰주고 이를 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택시 업체는 기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법인간 거래에 따른 부가세인만큼 기사들에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대구 서구 A법인택시는 다른 택시업체 택시 52대의 면허권과 차 등을 양수했다. 신생 회사여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았던 A업체는 지난해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담당 세무서로부터 약 1억2천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A법인택시에 소속된 택시기사는 회사 대표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했다. 법인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기사 약 40여명에게 1인당 300여만원씩 배부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에도 해당 내용과 같은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고, 시는 지난주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구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따라 A업체의 환급액을 모두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 복지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부가세 경감은 조세특례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회사가 1억원의 부가세를 내면 국가에서 9천500만원을 돌려주고, 회사는 이 돈을 다시 기사들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5년에도 '신설 법인이 차량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가 세무서에 A업체의 미지급 사실을 통보하면 세무조사에 따라 업체는 추징금과 함께 부가세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법인간 거래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를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 회사가 부가세를 냈을 때 국가로부터 이를 경감받아 기사들에게 주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라면서 "신생 업체가 차량을 구매하는 등의 지출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은 기사들과 연관이 없어 법인 운영비로 쓰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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