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차이는?

입력 2019-01-09 10:36:51 수정 2019-01-09 10:38:12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 첫 화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 첫 화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8일에 이어 9일에도 화제다.

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혀 문의 및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 청년들이 12년만에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들이 일하며 저축을 모으는 데, 이 조건으로 정부와 기업이 저축 금액을 보태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단,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의 경우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이 내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의 금액 부담은 없다.

그런데 2년형과 3년형이 있어 눈길을 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더해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낼 경우,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신규 취업 청년 및 채용 기업의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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