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시연용 장비 보건소에 납품하려다 발각…전시회 부스비 못받았다 안돌려줘
대구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판매대리점이 시연용 장비를 가로챘는데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치매 치료와 검사장비 등을 개발하는 A업체는 지난 2월 경남 한 보건소로부터 납품받은 치매 치료용 기기가 정품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당황한 업체 측이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시연용 장비였다.
해당 업체의 대구지역 담당 판매대리점 측이 "인천 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하다"며 계약금 536만원만 내고 받아간 장비였던 것. 제품의 소매가는 3천300만원, 대리점 공급가는 1천590만원인 고가 제품이다. A업체 관계자는 “시연용이라며 저렴하게 받아간 제품을 소매가로 납품해 이윤을 거두려 한 것 같다”고 했다.
A업체에 따르면, 이후 보건소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았고 문제가 된 대리점과의 계약도 해지했다. 그러자 대리점 측은 “물건을 돌려줄테니 계약금 536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제품 확인 후 계약금을 돌려주자 대리점 직원들이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더 있다”며 제품을 들고 돌아갔다는 것이 A업체의 주장이다.
멀쩡한 의료장비를 빼앗긴 A업체는 해당 대리점을 절도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점 측은 A업체에게서 아직 받지 못한 전시회 부스비 100여만원이 남아있어 제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기업 간 거래이고, 절도죄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검찰 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A업체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17일 검찰에 항고를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전시회가 열린지는 1년도 넘었고, 해당 대리점이 참가하려다가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이유로 대신 참가했다. 이 비용을 돌려달라는 건 핑계일 뿐”이라며 “보건소 측에 대리점을 대신해 의료기기를 납품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포함해 1천만원을 달라는 대리점 요구를 거절하자 이런 행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제품 홍보비용은 상식적으로 제조사가 부담해야한다. A업체가 계속 부스비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종의 담보로 제품을 보관했을 뿐 훔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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