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역자부터 군 복무 단계적 단축…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까지 줄이기로

입력 2018-09-04 17:49:49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전역이 예정된 병사들부터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은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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