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절반 가격 '꼼수' 판쳐…손님이 직접제조하면 합법, 대부분 미리 만든 담배 팔아
담뱃값 인상 여파로 '수제담배 판매점'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 판매점 대부분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도록 하는 꼼수 판매를 해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동시 한 수제담배 판매점은 '담뱃잎 판매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난달 개업했다. 입구 전면에는 '5분 내 담배 한 갑 뚝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취재진이 담배 한 보루(10갑)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종업원은 진열대에서 이미 만들어둔 담배를 꺼내며 '보관증'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종업원은 "원래 수제담배를 만들어놨다가 판매하면 안 된다. 수제담배 단속이 강화된 탓에 구입자가 직접 제작해 매장에 보관해둔 것처럼 속이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 잎을 피우거나, 씹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제담배 판매점들은 담배제조기계를 설치해 놓고 제조는 소비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만든 담배를 팔면 불법이고, 손님이 담배를 만들면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 방문한 소비자가 담배 제조기계에 담뱃잎과 필터를 넣고 담배를 제작하기는 쉽잖다. 이 때문에 대부분 종업원이 도와주거나 만들어 둔 담배를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단속에 걸렸을 때 판매실적을 숨기려고 현금 판매만 한다. 게다가 업체들은 미국에서 검증받은 담뱃잎이라고 소개하지만 우리나라의 안전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공하지 않은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규제할 법령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수제담배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받을 곳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도 수제담배 판매점은 대구경북에서 급증하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1천500만~2천만원)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홍보글이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면서 소자본 창업이라는 말에 솔깃한 판매점주들은 빚을 내면서 가게를 차리고 있다. 수제담배 프랜차이즈만 서너 곳에 달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계 당국도 해결책 마련과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 제조를 도와주거나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 지자체에 현장 단속 등 지침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담뱃잎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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