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갓난아기의 머리 모양을 간편하게 교정할 수 있는 교정모(헬멧)가 개발돼 특허를 받았다. 비용도 기존 제품의 20~25%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최강영 교수는 최근 '두상교정모 제조방법 및 두상교정모'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 이 교정모는 영'유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자세성 사두증을 교정하는 장치다. 눈 윗뼈부터 윗머리 부분을 교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뒤통수가 납작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두증은 위에서 본 아기 머리의 좌'우측 중 한쪽이 눌려 비스듬한 경우를 말한다. 뱃속에서 움직이기 힘든 쌍둥이나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며 한쪽으로 머리가 눌릴 경우 생길 수 있다. 그대로 방치하면 두개골의 접합 부분이 굳어 두뇌의 성장을 방해하는 '두개골 조기유합증'이 나타나거나 얼굴이 뒤틀릴 수도 있다.
최 교수가 개발한 교정모는 깁스를 하듯 석고붕대로 틀을 만들고 에폭시 수지로 여러 겹을 붙여 만드는 방식이다. X-선으로 머리 모양을 촬영한 뒤 2~3일에 걸쳐 교정모를 만들고 3~4개월간 착용하면 두개골 모양을 바로잡을 수 있다.
기존 제품은 아기의 머리를 3D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촬영한 뒤 데이터를 미국 등 해외 전문업체에 보내 교정모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CT를 촬영해야 하고 제작에만 2~3주가 걸린다.
최 교수는 "특허를 받은 방식은 비용이 50만원 정도지만 기존 제품은 250만~380만원가량으로 5~7배가량 비싸다"며 "3년 전 교정모를 개발한 후 많은 영'유아 환자들에게 적용해 충분한 교정 효과를 거뒀다. 현재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관련 논문을 투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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