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도쿄지검 특수부

입력 2010-05-17 11:12:40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는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1976년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5억 엔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기소해 일본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를 들이댄 기개로 인해 도쿄지검 특수부는 우리 대검 중수부와 자주 비교된다.

이런 도쿄지검 특수부의 명성에 최근 금이 갔다. 일본 민주당 정권의 '암장군'(暗將軍)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정치자금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인들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지난달 27일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11명 만장일치로 재수사를 의결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치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일본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1948년 검찰심사회법을 제정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 수사에서 고발인들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검찰심사회는 사건 심의에 착수하고 재수사를 의결하면 검찰은 다시 수사해야 한다. 검찰심사회의 재수사 의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은 오자와를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자와가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데다 구속된 오자와의 측근들 역시 말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흔히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 칼을 제대로 휘두르면 사회 정의 실천이 되나, 잘못 사용하면 강압 수사, 편파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그래서 검찰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검찰관은 검찰청 내'외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가 있다. 상사에게 몸을 던져서라도 직언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정'재'관계의 의혹 사건 수사 때 상대방의 비난이나 중상모략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신변을 깨끗이 하고 가정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도교지검 특수부를 장기간 이끌었던 가와이 노부타로 전 도쿄지검 특수부장이 젊은 검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의 중심에 서 있는 두 검사장이 자신들이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검찰이 국민들의 신망을 되찾고 사랑받기 위해선 '특수부 수사의 귀신'으로 불렸던 가와이의 말을 새삼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조영창 논설위원 cyc58@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