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골프 티칭프로도…" 실력미달 강사 판쳐

입력 2010-01-15 11:06:44

무늬만 '골프 강사'인 티칭프로가 판치고 있다.

골프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이른바 티칭프로라 불리는 골프 강사를 양성하는 사설 단체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기준이 모호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곳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티칭 프로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프로골프티칭협회 총괄본부장 B(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대구지국장 및 협회 간부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골프연습장 등에서 레슨할 경우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위 협회의 모든 주식을 B씨가 보유해 1인 회사나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피고들인이 B씨의 지시 또는 용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프로골퍼 선발전에 참가해 협회가 요구하는 성적(79타 이내)을 거둬야 한다'는 명목상 자격증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도 '소개비'조로 1인당 110여만원씩 받고 150여회에 걸쳐 티칭 프로 자격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티칭프로 양성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대략 20여개의 사설 단체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고제의 간소한 설립 절차가 사설 단체 양산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혁이 허위투성이거나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부지기수로,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란 것.

또 사설 단체들의 티칭프로 선발 요건이 객관적이지 못해 프로골퍼 선발전에 응시만 하더라도 자격증을 주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남발해 강사 자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티칭프로 양성 단체 관계자는 "사설 단체들이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거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레슨비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격증 청탁과 함께 무늬뿐인 골프 강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티칭프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설 단체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