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 발의 언제쯤 하나?

입력 2007-01-10 10:56:25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아 개헌 발의 시점이 관심사다. 청와대는 아직 복심(腹心)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개헌 제안을 올 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개헌 일정 로드맵도 짜뒀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대체로 2월이나 3월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 직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개헌 발의부터 개헌 확정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리라 본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 4~5월 전까지 (개헌이) 끝나면 정치 일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5월 전 개헌 완료' 일정을 역산하면 발의시점은 2월 쯤이 된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연두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밝히고 늦어도 2월 초 발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4월 중 개헌여부가 확정된다. 청와대는 각당의 후보 선출 등 대선 일정을 감안해 "발의 시점을 너무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 조기 발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벌써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3부 요인과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는 또 곧바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