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급식조례 의회가 딴지"

입력 2004-12-11 11:12:02

영주시의회 부결에 학부모들 거센 반발

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북도가 국제규정 위반을 이유로 최근 재의를 요청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초의회가 급식조례안을 부결시켜 학부모와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북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는 회의를 하고 지난 8일 영주시농민회 등 8개 시민단체가 시민발의로 제출한 영주시급식조례안을 부결했다. 시의회 김택우 총무위원장은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시민단체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권한사항을 시장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민단체와 공청회를 거쳐 좋은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회가 급식조례안을 부결처리한 것은 경북도 내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영주시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선거에서 조례안 부결 관련 시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 측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유권자 4천247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청원했다"면서 "시의회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 단위에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이유로 지역민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상주시나 구미시의회는 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영주시의회는 조례안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부결시켰다"며 "학교급식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항의방문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를 비롯해 구미·상주시의회 및 영양군의회에서도 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경북도가 상주시의회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재심의를 요청,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상주시와 영양군은 1억여원의 급식지원 예산까지 확보, 내년에 지원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