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정상 상정"-"절차 무시한 무효" 대치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일괄 상정해 논란이 일었다.
열린우리당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국보법이 상정됐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법적효력이 전혀없는 해프닝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여야 대치가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른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유효다, 무효다라는 원칙론에서부터 "폐지 후 형법 보완" 혹은 "독소조항만 일부 개정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6일부터 국보법 상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네이버의 뉴스 폴(Poll)에 응답한 네티즌 2만34명 중 1만956명(54.69%)은 "기본절차와 요건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8천818명(44.02%)은 "직무대행 아래 적법한 상정으로 유효"라고 응답했고 260명(1.3%)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떤 안을 지지하느냐는 미디어다음(daum)의 즉석투표에 참여한 네티즌들도 엇비슷하게 다른 대답을 내놨다.
9일 7천83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55.3%인 3천920명은 '일부 독소조항만 개정 후 유지'라는 한나라당 안을 지지했고 43.2%인 3천59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 안을 지지했다.
(1.5%인 104명은 판단유보).
■북한 정권은 변화했나
국보법폐지나 존치에 관한 다른 논점은 그것이 북한에 가지는 상징성이다.
대남전략 및 정책에 변화없는 그들에게 왜 우리의 안보무장을 수혜적으로 폐지해야 하느냐. 국보법에 상응하는 그들의 형법조항은 묵인한 채 말이다.
북한을 민족, 동포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북한 정권을 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다하나 북한 정권의 변화에 신뢰를 가지기에는 아직 이르다.
(unjoker, meeja04)
■현시점 강행 저의 뭔가
국보법 폐지를 현시점에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강행하려는 저의조차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정말이지 민생에 좀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닌가. 개혁도 좋지만 우선 기본적인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들도 많은 지금에… 참 개탄스럽다.
참 우려스럽다.
군사 독재보다 더한 것 같다.
(chess29)
■70, 80년대 주장만 계속하나
386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언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어른이 되겠는가? 맨날 70, 80년대의 주장만을 계속하겠는가? 이상주의를 표방하던 20대가 지나고 40대에 접어들면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고, 세상사의 현실을 똑바로 받아들이려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상적인 공동 분배도, 통일론도 누가 거부하는가? (그러하다)
■독소조항 빼면 껍데기뿐
독소조항을 빼면 국보법은 껍데기다.
그 내용은 이미 형법에 있기 때문이다.
간첩은 형법으로도 때려잡을 수 있다.
국보법은 임시법이었다.
형법 이전의 임시법이었기 때문에 국보법이었다.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두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국보법은 그 생명을 잃는다.
특색도 없다.
없어지는 게 맞다.
국가이미지만 나빠진다.
(키츠에게)
■이젠 먹고사는 문제 떠나야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나 모든 것의 일순위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느냐 마느냐에 목숨걸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우리 앞세대가 밥이라는 문제로 등한시해온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우리세대의 목을 죄고 있는 것 아니냐. (jdi1999)
■정권반대 탄압용 아닌가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합니까. 이미 7차례나 개정을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폐해는 계속 있었으며 따라서 폐지하자는 것이다.
아직도 말도 되지않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국보법은 지금까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쓰여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폐지가 마땅하다.
(YR - v, 민초)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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