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경제계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엄연히 서로 다른 개별 법에 의해 추진돼 온 만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시·군민 캠페인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던 경북지역 일부 시·군은 공공기관 유치가 무산된다면 지역민들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병행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저버린다면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다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전혀 다른 개별 법임에도 불구, 지난 6월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3대 추진원칙' 제2항에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부처 책임하에 조기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헌재결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초 8월로 예정돼 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가 두달가량 늦춰진 것도 균형발전위가 이미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서도 헌재 결정을 기다렸으며,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거 충청권으로 이전해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거나 기업도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등의 충청권 민심달래기 차원 대책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계는 이번 기회를 오히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희태 대구상의 부회장은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별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이전 등 실현가능한 분권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추진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지역 각 시·군들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백준호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충청권이 배제돼 있었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을 달래기 위해 기존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이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서천~경북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을 바라는 영덕군민들은 신행정수도 연계도로 차원에서 추진된 이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질대로 커진 상황에서 헌재 결정의 여파로 공공기관 이전이 연기 또는 무산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민심이 흘러갈지 알 수 없다"며 "원칙과 일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사회1· 2부·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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