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단이 '염색특구' 조성을 재추진한다.
섬유지식산업연구회(회장 최용호)는 15일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염색특구지정 사전조사' 중간 보고서를 염색공단에 전달했다.
염색특구는 지난 7월 '특구라 하더라도 환경 규제완화는 곤란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가 재정경제부에 올린 22개 예비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2년 간 특구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 온 염색공단 내 한국염색기술연구소는 대구시와 정부에 '염색특구'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섬유지식산업연구회에 종합 보고서 작성을 위탁한 것.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120여개의 염색기업과 연구소, 열병합 발전소를 갖춘 염색 클러스터는 대구 염색공단이 유일하다"며 "올해 안으로 염색특구 조성을 재추진해 대구 섬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염색특구는 친환경신지식기반 염색특구로 추진된다.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염색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염색기술, 무역 기능 이전, 산·학·연 인력양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조정, 열병합발전소 오염 배출허용기준 조정, 기술인력 공급 규제완화, 수질환경보전법 기본부과금 제도 개선, 물이용부담금, 산업폐기물 해양투기금지 대책 수립,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및 고용허가제의 규모 확대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염색공단의 염색특구 지정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염색공단은 환경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안전·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규제특례 요구는 전면 제외했고, 별도의 재정·세제지원 또한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염색특구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중앙행정기관에 앞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야 한다"며 "시는 염색특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 계획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에 어긋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섬유지식산업연구회 보고서는 "대구시가 특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지역특화산업 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외자, 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예산이나 기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틀 안에서 특구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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