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근로자 3명 중 1명은 직장에서 폭언.폭행을 당했으며, 90% 이상이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회가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외국인 여성근로자 196명(불법체류 67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다 '여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직장내에서 폭언.폭행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의 85%가 한국인이라고 답했다.
연령이 어리고 불법체류자일수록 성희롱 피해경험이 더 잦았다.
이들은 의료보험, 산재보험, 식사 3끼, 숙소 등의 혜택을 다 받는다는 경우가 9.7%에 불과했으며, 이 중 한가지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답한 여성근로자가 7.7%였다.하루평균 근무시간은 10.75시간이었으며 하루 12시간 이상은 산업연수생 경우 41.6%, 불법체류자는 67.2%에 달했다.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33.6%가 한국의 임금수준이 높고 취업이 쉬워서라고 답했으며, 월급은 지난 해 73만7천원에서 올해엔 70만원으로 떨어졌다.
대구여성회 조송미현 간사는 "저임금에다 장시간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마련 및 인권침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30만6천980명이며, 이 중 여성근로자는 9만8천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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