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때 인지세 징수 근거 무엇인가

입력 1999-11-30 14:55:00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00만원이상 대출을 받을때는 1만원짜리 인지세라는 걸 낸다. 이 1만원의 인지세는 1천만원이 넘으면 다시 1만원씩 더 내야 된다.

이 돈은 세금이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힘들다.

세금이란 소득이 있을때 내는 것이 일반적이요, 꼭 소득이 없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금이 아닌 일반적 행정업무때 내는 수수료 성격의 인지값(즉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을때 내는 수수료)도 이렇게 1만원, 2만원씩 비싸지 않고 그저 몇백원이나 1천~2천원정도가 고작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꾸는데 왜 세금 성격의 인지세를 그것도 몇만원씩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세금이 아닌 수수료라면 그건 그 일을 처리해준 은행에 줘야지 세금으로 거둬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수수료라면 그렇게 비싸야 될 이유도 없다. 하물며 소득이 있는 행위도 아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5백만~6백만원 꾸는데 1만원씩 거둬가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참고로 집을 담보로 1천만원짜리 근저당을 설정한후 그걸 해지할때 구청에 내는 해지 등록세는 2천800원, 인지값도 1천원밖에 안한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등록업무를 해주므로 당연히 수수료 성격의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이해가 간다. 또 그걸 다 합해야 3천800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은행에서 꾸는 일은 국가기관은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과 은행과의 일인데, 그것도 몇만원씩 인지세를 내라는 건 이해가 안된다.

김경자(경북 경주시 동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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