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10명 중 3명꼴로 병역면제나 보충역 처분을 받아 현역복무를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군면제 비율이 다른 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9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신고대상자로 규정된 정부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1만2천674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건국이후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신분별 면제비율은 국회의원이 28.2%(81명)로 가장 높았고 △ 외무공무원 26.7%(31명) △ 장·차관 23.6%(21명) △ 1급 공무원 21.8%(45명) △ 검찰 18.7%(9명)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포함)17.4%(4명) △ 시·도지사 12.5%(2명) 등이다.
이들 면제자는 입법부 공직자의 직계비속이 19%로 평균 면제율 10.1%보다 무려두 배 정도 높았으며 △ 행정부 10% △ 사법부 6.5% △ 자치단체장 11.7% △ 지방의회 9% 등으로 조사됐다.
일반인의 주요 군면제 사유가 저학력 및 유죄판결에 따른 복역, 고아, 생계곤란등이 대부분인데 반해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사유는 질병이 78.2%를 차지, 병무비리 연루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자녀들의 군면제 비율이 13.5%로 일반인의 36.5%와 비교해 오히려 낮게 나타났지만 면제사유중 질병이 지나치게 높아 석연치않은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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