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명의로 이전했다가 되찾거나 해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서화.골동품 등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은 과세시효와 상관없이 세금이 추징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평생추적 과세 대상 상속.증여행위를 이같이 규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현행대로 15년으로 하되 이를 적용받지 않는 편법 상속.증여행위를 명시해 적발될 경우 1년 이내에 과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과세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다.
과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편법 상속.증여행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제3자 앞으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상속인이 이를 명의이전받는 경우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화, 골동품, 현금 등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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