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처방전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약이름도 알기가 힘든 데 약에 대해 설명을 거의 해주지 않을 뿐아니라 의사나 약사들이 처방전을 마치 음어처럼 날려쓰기 때문에 도무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잘 알아 보지못하면 어떻게 될까?
오랜 세월동안 의약분업을 실시한 미국의 텍사스주 오데사에서 의약분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의사가 손으로 날려쓴 처방전을 약사가 잘못 읽고 조제해 그 약을 복용한 환자가 사망하고 만 것. 오데사 재판소는 4년동안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해 의사와 약사-약국이 각각 50%씩 분담해 유족들에게 45만달러(한화 약 5억4천여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5년. 당시 42세이던 라몬 바스케즈는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라마찬드라 콜루루라는 이름의 의사는 협심증 약인 이소딜(isordil) 20㎎을 매 6시간마다 복용하도록 처방전을 썼다. 그러나 약사인 업다이크는 이것을 고혈압 치료제인 플렌딜(plendil)로 잘못 읽고 조제한 것. 이 플렌딜은 평소 5㎎이 적정량이며 최대한으로도 하루 10㎎이하로 복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바스케즈가 이 약을 먹고난 뒤 심장통증을 호소하다가 하루만에 사망하자 가족들은 약물과용으로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재미있는 것은 의사와 약사의 반응.
콜루루는 절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처방전을 쓴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바스케즈가 죽은 것은 약 때문이 아니라 심장마비가 사인이기 때문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업다이크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
콜루루의 반응을 보면 국내에서도 곧잘 의료사고가 일어나지만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鄭知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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