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및 퇴폐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청소년통행금지제도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단체가 직접 나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자체 선도활동을 벌이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지난 7월부터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범죄와 탈선예방을 위해 윤락가등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청소년 통행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의 경우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 일대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구역 주변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갈마당의 경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이후 구청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등 형식적이어서 단속활동을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 청량리, 천호동 사창가와 대구역과 상황이 비슷한 용산역, 영등포역등 6개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각 구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로 지정하려는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다음달 대구역을 포함한 대구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까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함께 청소년지킴이 순찰단과 자원봉사단 100여명을 동원, 자갈마당, 대구역등 유해환경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등의 시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건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은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전시행정이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까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시민운동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상권위축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확대 지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자갈마당의 경우는 출입하는 청소년이 없어서 단속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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