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구 일본군의 군무원으로 징용돼 부상당한 재일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일본 상급심의 판결이 나왔다.
오사카(大阪)고법은 15일 재일동포 강부중(姜富中·79·시가〈滋賀〉현)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청구 각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일 한국인에게 원호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정한 헌법14조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되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재판장·마쓰오 마사유키·松尾政行)는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국적·호적조항 자체가 실효(失效)되지 않았다" 며 1심 오쓰(大津)지법의 판결을 지지했으나 재판장이 판결낭독후에 이례적으로 국가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망하는 소견을 표명해 주목됐다.
이같은 소송으로 일본의 고법 수준에서 위헌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먼저 장애연금 지급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한 일본원호법의 국적및 호적조항에 대해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심이 남지만 1952년 입법 당시에 재일한국인 등에 대한 전쟁피해의 배상문제는 일-한 양국의 특별계약 대상이 되고 있어 곧바로 위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으로 국회가 관련 조항의 개폐 등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않을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 42년 구일본군의 군무원으로 징용돼 45년 솔로몬제도에서 탄약 수송중 연합군의 공격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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