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액의 2%만을 부가가치세로 내면 되는 과세특례자의 매출액 한도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때마다 확대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확정한 과세특례제도 폐지안도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은 8일 내놓은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와 주세율 체계'라는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도입후 모두 세차례 변경되면서 그때마다 매출액한도가 상향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77년 도입 당시에는 연간매출액 1천200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10대 총선 다음해인 79년에 2천400만원, 88년 13대 총선때는 3천600만원, 15대 대선이 실시된 96년에는 4천800만원으로 각각 매출액 한도가 상향조정됐다는 것.현연구위원은 "세차례의 조정으로 과세특례제도는 장기적인 개편방향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 증진이란 당초 목적과 달리 탈세여건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현연구위원은 "과세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거때마다 대상범위가 확대됐던 전례에 비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과세특례제도 개선안도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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