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尹 내란 아냐" 발언 문제 삼아 상정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는)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해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며 결의안 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5·18 왜곡'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의결로 김 의원의 제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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