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15일까지
대구 동구와 북구가 'K-2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주민들은 거주지가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일 동구와 북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결과는 내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주민들은 전용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같은 홈페이지에서 오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일 오전 10시 동구보건소 5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동구와 북구 주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