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와 합의, 혐의 인정"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조르고 기절시켜 상해를 입힌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 등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며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격투기 선수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갈등 상황을 유발한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와 이들 일당은 지난 9월 6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출연자인 2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에 B씨는 신체 일부의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미리 합의한 대본에 따른 연출된 행동을 한 것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대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면서도, B씨가 겁에 질려 대본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자 이들이 다투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기절에 이르기까지 일당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점 등도 경찰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점, 공개적인 방송 중 심각한 폭력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