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살해' 정창성, 살인 혐의 모두 인정…"계획범행은 아냐"

입력 2026-11-02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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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없어"…별건 성폭력 사건도 수사 중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피의자 정창성(31). 연합뉴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피의자 정창성(31). 연합뉴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31)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양형을 다툴 것을 예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2일 정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확인했다.

정 씨 측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소청 측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한 공소장 일부 내용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 할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살인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해 시신 수습에 협조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정상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소청 측은 "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다툼 내용은 살인 동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전제사실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별건 성폭력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데 가능하면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변론요지서에 담기지 않은 점을 짚었다. 채 부장판사는 "유족에 대한 보상 등 피고인 측이 참작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책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