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시속 171㎞로 차를 몰다 사상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올해 설 연휴인 2월 15일 오전 0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의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SUV)를 몰던 중 앞서가던 경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추돌 여파로 당시 1차로에 있던 코나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이 차량의 20대 운전자도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171㎞로, 해당 구간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101㎞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거제 한 도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친 음주 후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미성년자인 아이 둘을 키우던 B씨를 숨지게 했다"며 "유족의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고, 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