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신체부위 사진 공개하겠다"…강남 성형외과서 개인정보 유출 '날벼락'

입력 2026-10-31 2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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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신체 노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자료를 이용해 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5일 30대 여성 A씨가 제출한 협박 피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29일에는 해당 성형외과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도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범위 등을 고려해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해당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25일 발생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A씨의 남자친구에게 A씨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비롯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담긴 병원 상담서와 마취기록지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범은 해당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금전도 요구했다. 6일 이내에 0.01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약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관련 사진과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측은 이번 협박 사건에 앞서 이미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설명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후 자체 확인 과정에서 전날인 11일 병원 내부 전산 서버에 악성코드가 심어졌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전체 피해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관계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으며,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이관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병원 전산망의 침해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A씨를 협박한 인물의 신원과 범행 경로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