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방서 나왔다" 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60대男 재차 '실형'

입력 2026-10-31 16:25:53 수정 2026-10-31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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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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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한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나흘 만에 같은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의 경고와 분리 조치에도 피해자를 거듭 찾아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춘천시의 한 슈퍼마켓을 찾아가 업주 B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이를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화가 나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출소한 지 고작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B씨를 다시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한 달여 뒤 같은 슈퍼마켓을 방문해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 이에 경찰이 재차 출동해 A씨를 피해자와 분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8월에도 슈퍼마켓을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